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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DIA

아시아로 도약하는디자인 융복합 중심 기관

입회 안내

GDIA Goal

경남지역 디자인거점센터 네트워크 구축

정관(제 6조)에 의하여,

①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기업은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입회신청을 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정관(제 7조)에 의하여,

협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 출석, 발언하고 의결권을 갖는다.

정관(제 8조)에 의하여,

① 협회의 회원은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, 이사회의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② 협회의 회원은 협회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제출등 제반사업 수행에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.
③ 협회의 회원은 사업체의 명칭, 대표자 또는 사무소의 변경이 있거나 휴,폐업 하였을 때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01

입회원서
다운로드

02

입회원서
제출

03

이사회 승인
결과 통보

04

입회비
입금

05

최종승인
안내